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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구」·야 「정자법」 최대쟁점/선거법등 협상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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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구」·야 「정자법」 최대쟁점/선거법등 협상 중간점검

입력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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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항 합의불구 이견여전/막판 주고받기식 타결 가능성지난 17일 사무총장간 대좌로 시작된 여야의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은 7차례에 걸친 6인 실무소위 회담 등으로 중반에 접어들었으나 선거구·합동연설회 등 쟁점사안들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있다.

김윤환 민자·김원기 민주 사무총장도 지난 26일 다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선거구 조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 상호 의사타진을 했으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총장은 30일 또한차례 비공식접촉을 가질 예정이지만 현단계에서 협상의 진전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

물론 연일 열린 실무소위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무소위는 지난 18일 1차 회담을 개최한 이래 양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축조심의 해가며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29일 현재 전체 개정대상 조문중 절반가량을 검토,20여개 조항의 개정 또는 신설에 합의했다.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중 주요한 부분은 기부행위금지기간의 연장,사전선거운동에서 정당활동 배제,위장전입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기탁금의 국고귀속요건 강화 등이다. 실무소위는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경과에 따라 미합의 쟁점 사안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들은 ▲선거구 조정 ▲선거연령 18세 인하 ▲사전선거운동 시기 및 범위 ▲선거운동기간 ▲합동연설회 존폐여부 ▲전국구 정당투표제 등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지정기탁제 존폐 등도 앞으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여당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선거구 분구문제는 당초부터 실무소위 차원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총장간 협상에서 타결짓기로 했었다. 그만큼 여야의 결정적 이해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비공식 사무총장 접촉에서 여당측은 인구 30만 이상 분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측은 일단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전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측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당론확정이 늦어져 본격협상이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야당은 기본적으로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현행 4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국구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 양성화,전국구 후보에 대한 정당투표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나 여당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의 실무소위 협상은 진지하면서도 팽팽한 긴장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며칠간은 자정까지 가는 마라톤 회의속에 참석자들이 탁자를 치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열띤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실무협상에서 여야가 격돌한 주요 미합의 부분중 하나는 선거운동 방법. 여당은 현행 합동연설회를 없애고 대신 개인연설회를 두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합동연설회 폐지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각 후보자의 TV연설을 신설하려하는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이 합동연설회를 고수하려는 것은 물론 정치공세와 바람몰이에 합동연설회가 유용하다는 판단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야당의 입장에 대해 여당은 TV유세나 합동연설회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심각한 논란을 벌였던 또다른 쟁점사안은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설정 문제. 야당측은 사전선거운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의 자의적인 단속을 막자는 주장을 폈으나 여당측은 법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사례명문화에 반대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사전선거운동의 기간설정 문제는 선관위가 의원임기 만료 6개월전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야 모두 반대를 표시해 자연스럽게 「추후검토」로 처리됐다. 기간을 정할 경우 그 이전의 금품살포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밖에 젊은층을 의식한 야당이 주장해온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에서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다.

여당은 18세의 상당수가 고교생이라고 주장하며 교육 등 사회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만 선거인 연령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처럼 실무소위의 연일 가동에도 불구,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이들 미합의부분은 모두 총장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타결을 시도할 수 밖에 없게됐다. 특히 선거구분구와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는 여야가 각각 절실한 수요를 안고있는 만큼 두 부문에서의 주고받기식 절충으로 협상을 풀어갈 한가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타결은 자칫 「밀실거래」로 비쳐질 수도 있어 총장회담 역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진통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정광철기자>

□여야 합의사항

●현행

△국고부담 범위:없음

△기탁금 국고귀속요건: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했을때

△사전선거운동 예외:선거에 관한 단순의견 개진,입후보준비행위

△기부행위 제한시기:의원임기 만료전 1백50일

△기부행위 금지:금전제공,물품 시설무상대여,채무의 면제나 경감

△선거연락소:선거사무소가 없는 구·시·군에 1개씩 설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소 40인 이내 각 선거연락소 20인 이내 각 투표구 3인 이내

△부재자 신고:군인,병원·요양소·수용소 등의 장기기거자

△위장전입:없음

●변경내용

△국고부담 범위:선거벽보제작,부착,철거,선거 공보제작

△기탁금 국고귀속요건: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2분의1을 얻지 못했을때

△사전선거운동 예외:귀향보고회 등 의원들의 정치활동 및 통상적 정당활동 공무원의 직무상행위(추가)

△기부행위 제한시기:임기 만료전 1백80일

△기부행위 금지:조화등 화환제공,달력배포,관광제공,연하장(추가) △선거연락소: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소 20인 이내 각 선거연락소 5인 이내,각 투표구 3인 이내

△부재자 신고:경찰,선거 사무종사원(추가)

△위장전입자: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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