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농민에 대해서는 편입된 토지에 실제 경작한 작물중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의 3회 경작분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논에 대해서는 벼를,밭에 대해서는 보리를 기준으로 1회 경작분만 보상해왔다.
건설부는 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철거 당한 사람중 이주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못하는 사람에 대해 지급해온 이주정착금도 현재의 2백만∼3백만원에서 앞으로는 3백만∼5백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보상비 현실화 방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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