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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축구 모교 패하자 판정에 불만 심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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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축구 모교 패하자 판정에 불만 심판 폭행

입력
199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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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국민학교 축구대회에 자신의 모교가 패하자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을 폭행한 전철건씨(28·농업·경북 영풍군 풍기읍 성내1동 삼일아파트 C동 201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7일 하오1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육사축구장에서 열린 전국 국민학교 축구대회 4일째 예선전에서 모교인 경북 영풍군 풍기국교가 경기 용인군 포곡국교와 승부차리 끝에 5대 4로 패하자 김모씨(30) 등과 함께 운동장으로 뛰어내려가 주심에서 함의하다 말리던 다음 경기 심판 김태광씨(21)의 목뒷부분을 발로차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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