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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지급 움직임/여야,출범 1년도 안돼 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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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지급 움직임/여야,출범 1년도 안돼 법개정 방침

입력
199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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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심” 인상/「명예직」 취지외면 신분보장도/“통과땐 연 수백억 추가부담” 비난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돼 여야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 보수지급과 신분보장 강화 등을 이번회기에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여야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이같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총선을 앞둔 선심공세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민자당은 그동안 실질적 급여지급과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장단의 건의가 무보수 명예직이란 입법취지와 국민감정에 비춰볼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법개정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키로 방침을 바꾸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 23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연중 활동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시도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며 기초의회에도 상임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 민자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실질적 보수지급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체포구금시 의장에게 사전통고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장 협의회는 지난 9월14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회기연장 ▲의장의 의회소집권 보장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부여 ▲지방의원 체포시 의장에게 사전통지 ▲지자체 직원정원 규정의 조례화(현행 규칙조항) ▲「지방공사 등 유관단체 설립시 관계장관 승인」 조항삭제 등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지자제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주민자치 관련사항으로 했던 입법취지가 불과 몇개월도 안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특히 법개정 추진시점이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자제가 30년만에 부활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에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어왔음은 사실』이라고 전제,『그러나 시행 1년도 채안돼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재고해야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자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자제관계법에 의하면 광역·기초의원은 회기중에 한해 각각 5만원·3만원씩의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여야의 개정안이 통과돼 세비성격의 활동비가 지급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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