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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기준 초과한 사례금은 돌려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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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기준 초과한 사례금은 돌려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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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승소사례금을 준 윤재갑씨(경기 금포군 고촌면)가 변호사 이상범씨(56·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상대로낸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범위를 넘어선 사례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변호사는 윤씨에게 3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소 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사의 보수기준 등에 비춰볼때 이를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사례금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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