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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노무임” 판결/“쟁의중 근무 안했다면 월급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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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노무임” 판결/“쟁의중 근무 안했다면 월급안줘도 된다”

입력
199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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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쟁의기간에도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어도 이 기간중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원)는 26일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월급여중 90여만원을 받지못한 부산 영도구 의료보험조합 직원 이영규씨(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가 조합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쟁의기간중의 임금을 지급치 않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10월30일 자신이 소속된 부산지역 의료보험 노조가 사용자측인 대표이사 협의회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월차휴가 이행 등 4개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50일간 파업한데 대해 사용자측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이씨의 11,12월 급여가운데 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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