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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0세기파 두목 등에 8년∼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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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0세기파 두목 등에 8년∼2년6월 선고

입력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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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영기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는 25일 부산의 4대 폭력조직중 하나인 신20세기파 두목 정상수(41) 안용섭피고인(39)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징역 8년,고문 강정부(45) 안만섭피고인(34)에게 징역 4년을,행동대원 하현(29) 장병권피고인(31)에게 징역 2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이로써 부산지역 4대 폭력조직 두목에 대한 선고가 모두 끝났는데 칠성파 두목 이강환피고인(48)이 징역 10년,신칠성파 두목 김영찬(40)과 영도파 두목 천달남피고인(47)은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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