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 계속 검토”/현대,이의신청 방침… 법정 비화될듯국세청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짓고 단일조사로는 사상최고의 액수인 9백50억원의 추징세액을 최근 현대에 통보했으며 다름주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여부가 논란이 됐던 86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이 불공정 합병건은 결론이 나지않아 이번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계속 검토키로 해 앞으로 불공정합병 부분이 추가 과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에 부과된 세금은 지난 87∼89년사이 8개 계열사를 공개하기전에 다른 계열사가 가진 공개계열사 주식을 정 회장 2세들에게 저가양도한데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세액은 6백억원대 이지만 여기에 탈루세액의 40∼50%에 해당하는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가 추가돼 총액이 더욱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현대측에 이같은 세금추징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대한 현대측 의견을 듣는 고지전심사 청구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추징세액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측은 세금이 정식 고지될 경우 이에 불복,이의신청 제기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현대건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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