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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공 군창설권 보유/연방 참모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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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공 군창설권 보유/연방 참모부 대변인

입력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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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방재산 관여는 불용”【모스크바 로이터 연합=특약】 우크라이나공화국은 독자군대를 창설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핵무기는 보유할 수 없다고 소련군의 한 고위장성이 24일 밝혔다.

연방군 총참모부의 수석대변인인 발레리·마닐로프 중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국가로서 독자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군대를 창설하기 위해 연방군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군은 고르바초프와 국방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있다고 밝힌 마닐로프 중장은 연방군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핵은 중앙통제하에 있어야 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공화국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공화국 의회는 지난 22일 고르바초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병력 42만의 독자적인 육해공군을 창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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