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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수사」… 경찰의지도 “실종”(「인간증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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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수사」… 경찰의지도 “실종”(「인간증발」 막자)

입력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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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접수할뿐 후속조치 없어/나이 따져 「미아」등 단순구분만/“임의 가출” 가족면박도/「182」 체제도 범법자한정 허점인간증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경찰의 수색의지와 능력은 실종된 상태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의 182 신고센터와 일선파출소까지 연결된 전국전산망을 통해 실종자 수배체계를 가동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전산망은 경찰이 법적으로 보호·구금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실상 실종자수배·확인은 불가능하다.

또 182 신고센터나 관할파출소에 실종자신고를 하면 경찰은 접수만할뿐 후속 행적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는한 실종사건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찍 해결할 수 있는 사건까지 영원한 「증발」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사건이 신고되면 13세 이하는 「미아」,14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일괄처리,대부분의 실종을 「자의에 의한 가출」로 간주해 초동수사조차 하지않는다.

실종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당사자나 가정내 문제만 집요하게 부각시켜 자의에 의한 가출로 단정한채 오히려 면박을 주기 일쑤』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기다려 보자」식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 등교길에 실종된 박정숙양(16)의 어머니 김옥순씨(46)는 『관할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인적사항만 기록한뒤 전혀 수사를 하지않았다』며 『수차례 찾아가 납치나 사고쪽으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짜증섞인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숙양 실종사건이 지난 19일 보도되자 마지못해 김씨를 방문,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묻고 돌아갔다.

지난해 10월5일 실종된 홍민혜양(16)의 경우 등도 경찰의 상부보고자료는 상당한 수사와 정황증거 수집을 거친것처럼 꾸며 「본인,또는 가족,교우관계,학업성적 등의 문제로 가출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같이 모든 실종을 단순가출로 왜곡·축소하는 관행때문에 실제로 납치,인신매매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수사시기를 놓치게 된다.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경우도 가족들은 아이들의 가출동기가 없다며 적극적인 행적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5명이나 한꺼번에 납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외면해오다 사회적 주목을 받자 뒤늦게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수색작업에 나섰다. 그나마 뒷북수사조차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 최근 다시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자 지난 23일에야 대구 달서경찰서의 수사본부를 대구지방경찰청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폭 증강했다.

현재 1백30건의 실종신고를 받아 탐문 등 자구노력을 하고있는 민주시민운동연합은 『가족이나 시민단체측이 자구적 노력으로 실종자의 소재지를 파악했을 경우만이라도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체계가 이루어지면 상당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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