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을 허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내무부는 그동안 복권발행의 허용을 골자로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이미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24일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올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복권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종류와 발행금액,발행조건이 정해지고 지방의회의 의결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관계 당국자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은 부여하되 염격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권남발이나 과열의 염려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갖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않아도 현재 시중에는 주택,엑스포,체육 등 세가지 복권이 발행되어 매달 50억원에 이르는 복권시장을 두고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데 다시 지방 도처에서 복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과소비와 사행심조장에 불을 당기게 될것이 분명하다. 일단 지방자치 단체에 복권발행이 허용되면 모르기는해도 복권을 발행하지 않고 배길 자치단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추죽순처럼 복권이 양산될 경우 고객확보를 위한 사행심조장 행위가 공공연히 가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복권발행 자체를 일종의 필요악적 산물이라고 간주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특수한 여건하에서 발행이 허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허욕과 환상을 자극하고 심할 경우 적지않은 재산상실과 그에 따른 폐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권할만한 일은 되지 못한다고 할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복권발행으로 이를 조달하려는 발상에 대하여 우리는 선뜻 찬성하기를 주저한다. 지방재정을 도우려면 먼저 국세화 지방세의 재구성 및 재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리고 지방양여금을 증액해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가능하면 지방으로의 세원양여를 회피하려는 중앙정부의 속셈이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이라는 안이한 수법부터 먼저 구상해낸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를 받아 들여서 복권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정된 지역내에서 어느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것인지 미리 계상해볼 필요가 있을줄로 안다. 전국적인 복권발행도 이미 그 수익이 한계에 달해있는 듯한 상황하에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수익을 바랄 수 없다면 복권발행의 의의와 기대는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은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단은 재고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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