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3일 원전건설이나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이해와 관련한 집단민원사태에 편승,시위를 부추기고 돈을 뜯는 브로커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일제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철거민 등 민원해결을 가장한 브로커행위 ▲각종 건설공사관련 집단행위 ▲피해보상빙자 집단시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내 부당분배·착복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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