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내년도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는 91년 지가급등 지역을 내달부터 정밀조사해 12월중 결정 고시키로 했다.국세청은 10월중으로 건설부가 집계한 3·4분기 전국지가 동향을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올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보다 1.5배이상 땅값이 오른 지가급등지역을 조사·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국 지가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이 8.24%인데 이보다 1.5배이상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인천의 ▲북구(21.7%) ▲남·서구(16.5%)와 대전의 ▲서구(20%) ▲대덕구(19.1%) ▲경기 양주군(15%) 등 6개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지가급등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지가급등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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