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확정/“오염 기준초과땐 제작사서 정비”지난해 1월이후 출고 또는 수입된 승용차에 대해 보증기간(출고 5년·주행 8만㎞ 이내) 내에 배출가스장치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일명 리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처는 23일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검사 선정방법에 대한 세부규칙을 확정,내달부터 대상자동차를 선정해 결함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출가스장치 결함검사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휘발유 자동차를 차종별로 5대씩 선정,배출가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검사케된다.
이 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제작 또는 수입회사는 해당차종 전부에 대해 엔진을 정비해줘야하고 결함이 심할 경우 엔진자체를 교체해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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