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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저축 가입한도/내달부터 월 5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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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저축 가입한도/내달부터 월 50만원으로 확대

입력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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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제 혜택… 근로자 증권저축도/2.7% 금리인상 효과/소액저축·연금신탁 4백∼5백만원 올려재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소액저축성보험·우리사주저축 등 4종의 소액저축 1인당 가입한도를 현행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같은 세율로 과세되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1인당 가입한도도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1일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가입자는 11월1일 이후 상향조정된 가입한도 금액까지 추가로 예금할 수 있다.

재무부는 근로자장기저축의 가입한도 확대로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2.7%(3년제 기준)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으며 소액가계저축은 상향조정된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2.0%(2년제 기준)의 금리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장기저축은 은행·우체국·투신사·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증권사에서만 취급한다. 지난 9월말 현재 2백39만 계좌에 계약고는 1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4종의 세금우대 소액저축은 1인당 가입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가입한도는 연간 4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가계저축은 은행·우체국·투신사·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며 소액채권저축과 우리사주저축은 증권사에서,소액저축성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4종의 세금우대 소액저축의 가입금액은 지난 9월말 현재 6백9만 계좌 12조2천48억원이다.

일반서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은행에서 취급하며 지난 9월말 현재 가입금액은 5천4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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