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허가취소 포함 행정처분국세청은 22일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에 밀집해 있는 2천6백67개 나이트클럽,카바레,룸살롱,요정 등 유흥업소에 국세청이 지정한 양식의 매출장부 비치를 의무화하고 각종 세법규정을 위반했을때는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유흥업소들이 과세근거자료를 숨기고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국세청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입장인원 ▲음식가격 ▲주류거래현황 등을 매일 매일 기재하고 이 장부를 항상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0만∼50만원의 벌금과 함께 1회 적발때는 15일 영업정지 2회 적발때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벌칙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신용카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세무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달간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유흥업소에 새 규정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뒤 오는 11월21일부터는 지방청별로 단속반을 편성,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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