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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위,의장 불신임 결의/“전교조 초청등 좌담회 독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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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위,의장 불신임 결의/“전교조 초청등 좌담회 독단 개최”

입력
199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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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후 전국 처음… 전격 해임【광주=김승일기자】 교육 자치제 실시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 교위의장이 교육위원들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전격 해임됐다.

전남도 교위 박병기위원(순천 출신) 등 교육위원 15명은 21일 도교육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임시회에서 박동수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난상토론과 찬반투표를 거쳐 전체 교육위원 23명 가운데 찬성 15,반대 7로 의결시켰다.

이에따라 박 의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결의」에 의거,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이날자로 해임됐다.

박 위원 등은 불신임안 발의서에서 『박 의장은 「전남교육의 당면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좌담회 개최」 등 중요 대표행위를 교위의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했고 특히 지난 17일 도교육청을 소회의실에서 박 의장 명의로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교조 대표를 초청해 전남교육의 당면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는 도교위 의장의 직책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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