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1일 14대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각 지역구 및 전국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집중 내사키로 했다.검찰은 이에따라 전국지검·지청별로 선거전담반을 편성,유권자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베풀거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전국구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 등을 내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검찰에 불법사전운동 사례가 다수 접수돼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형사처벌할 만큼의 범법 사실이 드러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접수된 사례중에는 전직장관 K씨의 추석연휴기간중 인사용 현수막 설치와 서울 강남에서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기업인 L씨의 지역구내 주민들과의 좌담회 개최 등이 포함돼있으나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인사」 형식을 통한 현수막 설치와 「사랑방 모임」이 성행할 경우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클것으로 판단,이같은 행위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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