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실정맞게 고용률 차등화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용대상 1인당 월 12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하며 고용의무비율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초과인원 1인당 월 6만원씩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 의무화에 따른 부담금·장려금 기준」을 확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인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비율(근로자 총수의 1%)을 채우지 않을 경우 미달인원 1인당 올해 최저임금의 약 60%(월 12만원)를 국가에 내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업무성격상 장애인을 고용키 어려운 업종에는 장애인고용 제외율을 적용,석탄광업·육상운송업은 의무인원의 75%,철도운송업은 60%,건설 55%,의료업 50%,철강업 40% 등을 감해주기로 했다.
부담금과 장려금은 연말까지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내년초에 일괄 징수되거나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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