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우량 대기업에 대해서까지도 금융기관의 양건예금(꺾기) 비율이 단자의 경우 최고 68%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이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3등급에 속하는 초우량 대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중 조사해 19일 내놓은 「기업금융비용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자사의 양건예금 비율이 17∼68%로 나타났으며 회사채발행의 경우도 자체인수비율이 3∼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의 양건예금 비율은 50∼60%에 달하며 은행은 시중은행이 17∼50%,개발은행이 18∼50% 외국은행이 12∼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의 실효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 비해 최고 10%포인트 이상이 높은 24∼25%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자사의 경우,대출금리는 14%인데 반해 양건예금 비율을 감안한 기업의 실효부담금리는 20∼24.5%에 달해 6∼10.5%의 금리차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의 경우는 발행금리는 15∼15.5%인데 반해 실효부담금리는 18∼25.1%로 3∼9.6%의 금리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 보험사의 경우도 대출금리는 13.5∼14%이나 실효부담금리는 18∼21%여서 4.5∼7%의 금리차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도 대출금리는 11∼19%선이나 실효부담금리는 13∼23.2%에 달해 0.6∼6.4%의 금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건예금의 유형은 은행의 경우 ▲대출액 가운데 일정액을 낮은 금리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특수은행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대출꺾기 ▲은행에 예치한 외환을 시세보다 싼가격으로 매각토록 하는 외환꺾기 ▲선물환조건부 대출때 불리한 선물환율을 적용하는 환율꺾기 ▲외국은행이 단자사를 통한 우회대출때 예금가입을 요구하는 우회대출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자사의 경우는 ▲어음할인때 단자사가 발행한 어음과 매출어음을 매입토록 하는 조건부 어음매입과 ▲어음할인후 일정기간 예치토록 하는 할인후 예치 등이 있으며 보험사는 일반대출 및 사모사채를 인수할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