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학년도 1학기부터 사립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사전예고제가 대학자율로 실시된다.교육부는 18일 등록금 사전예고 제시안을 마련,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 방송통신대학장)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시안에서 각 대학은 등록금책정을 위해 대학발전 장단기계획을 수립,이 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연도별로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계열별로 등록금액을 책정,사전예고토록했다.
신입생의 경우 계열법 입시요강에 등록금 액수를 예고하게 된다. 등록금 납입방법은 현행학기별외에 연도별 또는 4년 전학년단위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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