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각종 지방세와 요금 등을 크게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세금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기능조정 및 재정확충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모든 사안결정이나 자원배분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행사되어왔던 사실을 감안할때 이같은 정부의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권한조정」 방안은 원칙적으로 옳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름만의 권한이양과 지나친 세부담의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반발과 부작용이 일지않을까 염려된다.지방재정의 확충대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신종의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세율과 요금율의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해서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라는 말밖엔 되지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비용을 지역구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이다.
지방재정확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세금은 입장세,광고물세를 비롯해서 관광자원,지하수,석회석 이용 등 지역적 특성이 강한 세원을 지역개발세로 단일화하고,현재 특별 소비세,주세 등 국세로 되어있는 몇가기 판매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유흥음식세·주류판매세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세율과 요율이 인상되는 것은 상표등록세 등 정액세와 도로,하천,상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인데 이외에도 현재 정액세인 담배 소비세를 정률세로 바꿔 세금을 인상하고 지방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방침 등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능조정이나 권한이양에 있어서는 별로 실속있고 사안별로 명시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권한을 언제 어떻게 넘겨주겠다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권력의 실질적 이양,지방정부의 수용능력 제공 등 종전에 되풀이 해오던 원칙을 열거해놓은것에 지나지 않는 방안제시라면,재정면에서 마저 정부의 의도는 일부 의무만을 지방에 떠 넘기고 굵직한 재원의 본줄기는 계속 중앙이 장악해야 하겠다는데 있다는 오해를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것 같아 보인다.
지자제실시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이 사실인만큼 지방주민들은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져야하겠지만 그 부담이 너무 무겁거나 중앙으로부터의 일방적 강요형식이 되어서는 안될줄로 안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앞으로 지역간 재원확보의 규모차는 더 넓어질 수 밖에 없고 자체 세입원이 부실한 지역의 개발은 더 부진해질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양여세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역균형 발전 대책을 보다 폭넓게 연구해야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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