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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군 내년부터 청약예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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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군 내년부터 청약예금제 시행

입력
199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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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군에 내년부터 주택청약예금제가 새로 시행된다.건설부는 18일 김포군의 신청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청약예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평형별 예치금액에 기타 시급도시의 예치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영주택입주자 선정은 1순위자가 발생하는 93년말까지 청약예금에 관계없이 선정키로 했다.

김포군에서 청약예금제가 실시되면 내년부터 분양되는 주택의 당첨자 및 배우자는 재당첨 금지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남양주군의 와부읍 퇴계원·화도면 등 3개 읍면을 17일자로 재당첨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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