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구 축소없어 설득 미흡/지원수단 총괄 지역간 격차 해소엔 “숨통”17일 정부가 심의한 7차 계획중 중앙 및 지방정부간 기능조정과 재정확충 방안은 앞으로 지자제 실시에 따른 각종 재원을 마련키위해 국민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고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 발표된 지방세의 과표·세율 현실화를 비롯,지방세 감면 축소,지역개발세 등 새 세목개발,각종 수수료·사용료·개발부담금 인상 등 이날 거론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모두 하나같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안겨주는 것으로 돼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는 어찌보면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보다 훨씬 비싸게 먹힐수 밖에 없는 제도여서 상당한 규모의 「지자제 비용」 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집행해온 많은 사업과 업무를 지방에 떠넘기면 관련 중앙부처의 해당기구 축소는 당연한 수순인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앙 및 지방정부간 기능이양에 따라 정부도 상응하기는 기구축소 인원감축 등 비용절감에 최대한 노력한뒤 그래도 지역주민의 추가부담 증가가 불가피함을 지적해야 제대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형편은 개설한 점이 적지않다. 총재정(중앙 및 지방예산 합계)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4.8%로 서독의 39.3%(87년) 영국의 28%(87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길들여온 탓에 자치단체별로 자체 세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재정자립도는 66.4%(91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극심,서울시는 98.3%의 자립을 기록한 반면 장수군은 고작 8.8%에 그쳐 이대로 가다간 지자제실시이후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게 돼있다.
정부가 이러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원인으로 경제력 격차와 함께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각종 지방재정 지원 수단이 각각 분리 운용된 탓도 있다고 지적,앞으로 이들 지원수단을 총괄운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렇게되면 재정형편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교부 보조 양여를 합쳐 일정한도 이상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그만큼을 다른 단체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제시된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79년이후 12년째 묶어 놓은 상표등록세(건당 2천5백원) 광업권 등록세 (건당 6만원) 등 정액세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또 현재 1갑당 3백60원씩 정액으로 걷고있는 담배 소비세를 정률세로 전환,비싼 담배엔 세부담을 높일 계획이어서 자칫 담배값이 인상될 소지가 적지않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을 앞세워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사용료 ▲행정서비스 폐기물수거료 등 수수료 ▲택지개발 도로개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원을 대폭 확충하고,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할 예정.
한편 지자세실시이후 소위 「님비」 현상이 만연,원자력발전소·폐기물처리장 위치선정 등 국가전체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마냥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구를 마련키로 한 대목은 자연스런 정책방향으로 여겨진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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