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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이용 제한/각의의결/위반땐 주차료 4배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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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이용 제한/각의의결/위반땐 주차료 4배 가산금 부과

입력
199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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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별 주차요금 차등부과와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이 법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이 건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물(법정사항)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차장 이용시간이나 주차료 차등부과 등을 위반한 경우 정상주차료외에 주차료 4배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건설할때에는 노외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각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으로 하여금 하역주차 구간을 지정해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 정비계획을 장기(20년) 중기(5년) 등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또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보사부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마실 수 있는 지하수 등을 허가를 받지않는 상태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영업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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