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7평도 재산세등 강화/중산층등 「기득권층」 반발 소지16일 정부가 확정한 7차계획중 주택 및 부동산세제 부문계획안의 골격은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중대형주택 보유과세 중과 ▲땅값 상승 이익에 대한 환수범위 확대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부문은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25.7평에서 18평 이하로 낮춰 향후 주택정책의 기조를 소형주택 공급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정부는 이를 위해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자 조건을 확충하고 18평 이상 중대형주택은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금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또 최근들어 업계의 숙원이 되다시피한 아파트분양가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안정된 후에 실시한다는 단서아래 18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18평 이하는 현행 기준을 고수,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규모는 국토면적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할때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은 가능하면 18평 이하로 건축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셈이어서 무주택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인 현실로 미루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동안 주택보유를 통해 자산증식 효과를 누려온 상당수 중산층 이상 소득자들이나,중대형아파트 건설로 많은 수익을 올려온 민간건설업계로서는 소형위주 주택정책에 흔쾌히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당국이 소위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관심거리다. 특히 오는 95년 이후부터 민영아파트도 18평 이하 건축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무려 70%로 높이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소형주택=슬럼화」라는 단순도식을 내세우는 건설업계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92∼96년중 연간 50만호씩 총 2백50만호를 공급하되 이중 공공부문 1백27만호 등 모두 1백70만호는 18평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부문 주택공급계획은 ▲법정영세민용 7∼12평(이하 전용면적) 영구임대주택 2만호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12평 이하 공공주택 25만호 ▲무주택 근로자용 근로자주택(10∼15평) 50만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18평 이하 소형분양주택 50만호 등이다.
이중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입주조건이 분양시 일시불 1천4백만원과 첫 5년간 매월 4만5천원,이후 19년간 월 9만6천원꼴로 상환케 될 전망.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 세입자들이 보증금 6백만∼8백만원,월임대료 6만∼8만원 정도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주택은 계획기간중 5년 이하 제조업체 근로자나 정보·통신·운수 등 제조업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 근로자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융자한도를 현행 분양가의 40∼50%에서 50∼60%로 높인다. 대기업은 업체가 분양가의 10∼20%를 지원토록 유도,입주근로자의 소속업체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수에 차등을 둔다. 기업과 근로자간에 주택공유지분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10∼15년간 기업지분 몫을 분할상환할 경우 개별분양도 허용할 방침.
◇주택관련 세제=현행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가감산율을 조정,18평 이하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25.7평 이상은 가산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세금부담이 현저히 적은 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토지분과표의 격차축소방안을 강구,18평 이상 아파트에 우선적용할 방침.<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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