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신주포기 정 회장 일가지분 높아져/현대사례 비슷… 영향 주목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부과 규모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정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약 6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국제심판소의 부당과세 판결로 취소된 사실이 16일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지난 6월14일 서울 반포·강남·관악세무서가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정몽국 한라그룹 부회장,정몽원 한라건설 사장 등 3명에게 부과한 59억6천9백82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때 법인주주인 한라시멘트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회장 등 한라건설의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이 높아져 엄청난 자본이익이 발생했고 양측은 특수관계로 사전에 공모,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한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정회장측은 실권주를 자신들이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지분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며 한라시멘트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순자산의 40%) 초과 때문이지 증여를 목적으로 한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소는 결국 심판 결정에서 정회장 부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수없다며 정회장 부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세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사안이 직접적인 주식이동이 없었는데도 상대적인 지분변동으로 인해 자본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변칙증여수법 가운데 하나인 불균등감자 수법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국세청의 처분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그룹의 변칙증여 사건과 관련,『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하여 최대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나 현대측은 『법대로 하면 세금규모가 그리 크지않을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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