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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여론 반영해야/당리당략에 치우친 내용많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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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여론 반영해야/당리당략에 치우친 내용많다(사설)

입력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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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총선을 5∼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7일부터 착수되는 여야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질 각당의 개정안을 보면 매우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많고 그중에는 공정공명을 기한다기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도 적지 않은것 같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문제가 이번 회기안에 무난히 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는다. 그만큼 민자당과 민주당의 개정안은 서로 날카롭게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먼저 여당안을 보면 선거구를 21개나 늘리는 조치가 눈에 뛴다. 증구대상 지역이 주로 여당지지가 우세한 곳이라고 해서 야당은 전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구 의원의 수를 줄여 지역구 의원을 늘린다고는 하나 민자당 안대로 한다면 의원정수가 3백명선을 돌파하리라는 예상이다. 아무래도 의원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정당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를 봉쇄하기위해 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에 탈당하도록 하는 여당의 개정안은 정당정치를 강화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시비의 소지도 많다. 3당 합당으로 정치지망생은 넘치고 5공 인사들까지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자 친여 무소속의 난립을 막기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하나 정치적 복선이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고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서 합동연설회가 현수막을 폐지한것은 선거분위기 과열을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야당바람을 막기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개정안의 문제조항은 야당안에도 있다. 특히 전국구 의원의 헌금을 양성화 한다는 것은 「돈으로 의원직을 살 수 있으냐」는 비판을 불러들이고도 남는다. 정치자금 조달의 양성화라는 장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의원의 품위와 도덕성의 측면,특히 금권정치를 극복해야하는 대의명분과 관련해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야당안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유권자가 늘어나면 야당이 유리하게 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는가하면 이 연령층은 기권율이 높아 일만 번거롭게 할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반면 요즘 청소년들의 조숙현상을 들어 시대흐름에 맞는 착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가 정당에 각각 투표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정당 투표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 같다. 여야가 제시한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선진화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의 단계를 거친뒤 결론을 내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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