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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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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여성앞으로 음담패설을 함부로 하면 죄가 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클래런스·토머스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막판에 문제된 「성적희롱」,정확하게는 「성적으로 성가시게 구는 죄」다. 프랑스에서는 최고 1년형에 요즈음 환율로 1천3백30만원까지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산업법정이 구성돼 있어 「성적희롱」을 심판하고 있다. 최근 한 직장여성은 법정최고액 가까운 1천1백64만원꼴의 보상금을 타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재판에 이기고도 직장동료들로 부터 「침묵」의 장벽에 부딪쳐 상처뿐인 승리가 됐다. 그래서 유럽공동체(EC)는 각기 업체의 내부규율로 해결하도록 권하고 있다. ◆성적인 희롱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증인」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죄·무죄를 판정하는데 상당한 논쟁이 붙는다. 예를 들어 여성의 몸에 손을 대야만 유죄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5년전 미 연방대법원은 손을 대지않았더라도 여성에게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들면 유죄라고 결정했다. ◆한쪽에서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둘 정도라야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머스판사의 성적인 희롱을 고발한 오클라호마대학 교수 애니터·힐의 경우 희롱을 받았다면서 왜 교육부에서 고용기회균등 위원회까지 따라갔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음담패설쯤이야…』하는 보수적인 생각도 많다. ◆클래런스·토머스는 결국 52대 48표로 상원을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애니터·힐의 고발이 「거짓말」로 증명됐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음담패설쯤이야…』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우세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사법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그처럼 철저한 미국의 관행과 절차에 다시 교훈을 얻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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