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16일 당무회의에서 대여협상안이라는 이름아래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중 결코 가볍게 지나칠수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특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자가 낙천된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기위해 당원중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원 임기 만료일 전 1백50일까지 탈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민자당안 마련과정에서 한번도 언급조차 안됐던 이 조항은 15일 의원 간담회때 마치 처음부터 당연시됐던양 슬쩍 제기되고 끼워넣기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 당시 의원들은 난데없는 얘기에 다소 술렁이기도 했으나 뜻을 잘모른 탓인지 별다른 이의를 전혀 달지 못했다.
당장 참정권위헌 시비를 낳을만큼 중요한 사안이 단지 무소속의 난립을 막는다는 설명하나로 넘어간 것이다.
더욱 볼썽 사나운 것은 당의 최고의결기구라는 당무회의에서 누구하나 문제의 전말을 적극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없이 가볍게 지나쳐 버렸다는 점이다. 선거비용 문제에서부터 소형 인쇄물 제한에 이르기까지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2시간 가까이 전부를 훑듯이 거론했던 의원들의 의욕과 대비돼 보였기에 더욱 그렇다.
이같은 변칙적 처리과정은 문제조항이 몰고올 사회적 파장을 미리 예견하고 편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심증을 굳혀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이 개인의 정치관에 따라 모인 임의단체이고 보면 개인의 소신에 따라 입당과 탈당이 자유로워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은 이러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언급치 않더라도 당적 보유여부와 별개의 문제임은 차라리 교과서적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이번 일을 처리한 과정은 정치권이 정략적 목적을 달성키위해선 법체계는 물론 국민의 상식마저 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저급한 발상을 내보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공 세력 등 친여인사의 출마를 견제키위한 것이라거나 당지도부의 장악력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라거나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정치적 계산을 따져보는 일은 오히려 다음의 일이다.
대세론을 말하고 자유 경선을 주장하며 대권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자유다. 하지만 국민들은 습관적으로 떠드는 정치권의 신뢰회복 구호 보다 절제와 상식을 중시하는 「작은 정치」를 더 보고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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