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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선거구 21개 증설 확정/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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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선거구 21개 증설 확정/선거법 개정안

입력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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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명 기준 1구로/「무소속 제한」 대야협상 논란예상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어 현행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낮춰 21개 선거구를 분·증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대야협상안으로 채택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와 선거사범 재판기간 단축 및 파렴치범 전력자 출마제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공천탈락자의 무소속 출마제한을 위해 「당원중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원임기 만료 1백50일전까지 탈당해야 한다」는 규정의 채택여부를 놓고 논란끝에 대야협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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