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기능회복 “극약 처방”/체증한계 경제 큰 손실 판단/일부선 “사회간접 투자 소홀 국민 전가” 반론/법적근거·위반자 처벌등도 논란소지 많아교통부가 고속도로 소통대책으로 발표한 「2명이하 승차진입금지」 방안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겠지만 교통부의 검토안대로 이 제한조치가 12월부터 시작돼 92년말까지 적용되면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오게된다.
교통부가 이같은 극약 처방을 검토하게 된것은 인천 경수축의 고속도로 체증이 극심해져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월 7억원이상의 경제손질이 누적되고 수송효율이 떨어져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차원의 위기감 때문이다.
교통부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방안별 장·단점 비교를 통해 ▲모든 승용차의 고속도로 진입금지 ▲혼잡시간대의 홀·짝수운행 ▲2인이하 차량에 대한 통행료 2배 인상 등 나머지 3개 안은 문제점이 많다고 배제하고 2인이하 차량의 진입금지가 시행효과와 설득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통부의 발표에 대한 대체적 1차 반응은 70년대이후의 수출호황 속에서 정부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소홀히 해온 잘못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고속도로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절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승용차 통행제한을 당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사실 정부는 최근 교통문제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전화예약이 시작된 설날 귀성열차표 예매에서도 철도청은 설날전인 2월 2·3일의 하향승차권과 설날 다음날이 5일의 상행 승차권을 서울·천안 등 여행거리 1백㎞미만이면 아예 팔지 않겠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사실상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정책발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3명이상이 탄 행락차량은 고속도로를 다니고 급한 볼일로 혼자 여행해야할 사람들은 제한당하는 불공평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수원구간의 진입통제로 중부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에 체증이 전이되는 문제점과 승차인원 검사로 인한 톨게이트의 체증가중 등 부작용도 거론하고 있다.
제한방안의 법적 근거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교통부가 내세운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로 「시·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제한조치의 위반자는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경인 경수간 고속도로의 확장(8차선) 공사가 끝나기까지 짧아도 1년이라는 장기간 실시되는 제한조치에 별도의 구체적 법규없이 포괄적 규정을 원용하는 일은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과 반감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고속도로 소통대책의 긴급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규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행 좌석버스 노선의 신설 및 증자투입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대책없이 고속도로의 체증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통부의 대책은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겠지만 「2인이하 진입금지」가 확정되더라도 정부는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무리없이 최대한 앞당기고 국민들의 생활리듬에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책을 더욱 보완해야할 것이다. 통행의 금지나 제한이 행정관행으로 고착돼 가는 경향은 엄격하게 자제돼야 옳은 일일 것이다.<임철순기자>임철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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