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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탈락자/무소속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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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탈락자/무소속출마 제한

입력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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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의원임기 백50일전 탈당해야 자격”민자당은 15일 당소속의원 등 당원이 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까지 탈당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출마를 금지토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정당공천 탈락자의 무소속출마를 제한하기 위해 당선거제도 개선소위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추인,16일의 당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이나 유력당원이 선거에 임박해서 탈당,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공민권 제한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규정대로 하면 14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당원은 오는 12월29일까지 소속정당을 탈당해야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의 노무현 대변인은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당이란 언제든지 입당이나 탈당이 가능한데 이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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