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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예시 사전선거운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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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예시 사전선거운동 사례

입력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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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15일 밝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대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기부행위>

◇장학금 지급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새로운 장학재단 설립을 빙자하여 일반선거 구민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입후보에 정자 또는 그와 관계있는 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종래의 장학금 지급도 포함) ▲연례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일지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기부행위제한 기간전도 포함)에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변경,확대지급하는 행위

◇달력제작·배부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달력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종래부터 배포하였다 하여도 예외는 아님) ▲달력에 국회의원 명의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고무도장 등을 찍어 기증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달력을 국회의원 명의의 띠지 또는 봉투를 사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축·부의금 ▲선거구내 주민의 경조사 및 각종 행사에 일반적인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축의금·부의금 등을 공여하는 행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선거구민의 관혼상제·개업식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책자배부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찬양·지지 또는 반대한 내용의 책자를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기증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이 없는 서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다량 배포하는 행위

◇선물·상품·기념품 등 제공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연말연시 등에 입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품·선물·기념품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고아원·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심관광 ▲선거구민에게 산업시찰,공장견학,전적지 순례,온천·단풍·명승지 관광 등을 시켜주는 행위 ▲기부행위제한 기간중 일반 선거구민의 단체관광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음식물제공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선전물>

◇연하장 ▲통상적인 연하내용을 기재한 연하장(성탄·신정·설날 포함)을 매년 연례적으로 발송해왔다 하더라도 선거가 특정된 시기에 일반선거 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인사장 ▲입후보 예정자,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지구당창당사무소 개설 등을 계기로 인사장을 일반선거 구민에게 발송·배부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그가 속한 단체의 직위명의나 당원일동 등 입후보예정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명의로 인사장을 일반선거 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지지호소·지역발전 공약·정견 등 선거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인사장을 발송·배부하는 행위

◇안내장·초청장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사무소 개설,지구당 창당,개편대회 등과 관련한 내용의 안내장 초청장 등을 일반선거 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명함 ▲사진 경력 학력 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는 행위 ▲일반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살포 노상배포 호별방문 배포 우편 인편을 이용한 배포행위

◇플래카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지구당위원장 또는 지구당 명의의 신년인사용 선전용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행위

<각종집회>

◇집회주최 ▲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계모임,친목회 등 각종 모임을 주최하여 선거와 관련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타인이 각종 집회를 개최토록 주선·권유하거나 그 집회의 경비를 부담하고 동집회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인사를 하거나 타인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제3자 주최 집회 참석 ▲제3자가 주최한 각종회의 행사·의식 등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이용>

◇광고 ▲신문·방송·잡지·기타 간행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학력·정견·공약 등을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저서광고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신문·잡지 등 기사발췌·배부 ▲특정인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발췌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신문·잡지 등 불법이용 ▲신문·방송·잡지 기타간행물을 편집·경영하는자 또는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항응·기타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을 게재하게 하는 행위

<정당활동>

◇집회개최 ▲정당활동이 아닌 일반선거구민 상대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집회고지행위 ▲일반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집회의 고지행위중 입후보 예정자를 특별히 선전하는 고지행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집회(단합대회,당연연수회 등)의 개최사실을 일반선거 구민에게 고지하여 일반선거 구민의 참집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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