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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침몰시켜 1명 익사/폭력배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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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침몰시켜 1명 익사/폭력배 20년 선고

입력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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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5일 충남 서산의 양식장 이권다툼을 하다 상대방 폭력배들이 타고있던 배를 침몰시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폭력조직 목포파 행동대장 장임행피고인(29)에게 선박매몰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목포파 두목 강대우피고인(43)에게는 『반대파 선박을 침몰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사전모의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폭력혐의만 인정,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 등은 88년 12월 서산앞바다 새 조개양식장의 채취권을 빼앗기위해 서산지역 폭력배 10여명이 타고 있던 경비선을 침몰시켜 조모씨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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