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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아버지 1년 선고/박정기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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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아버지 1년 선고/박정기씨는 집행유예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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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1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 사건 공판도중 법정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피고인(50)에게 특수법정소동죄를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징역 1년이 구형된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피고인(62)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의 완숙도가 법정의 질서유지와 권위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을 벌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특히 강 피고인이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할 변호사의 뺨을 때린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62세의 고령인데다 과거 사회에 누를 끼친적이 없는 정상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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