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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민진당 처벌”/당강령 법위반/지도부 시위조종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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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민진당 처벌”/당강령 법위반/지도부 시위조종도 조사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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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 대만인 간첩혐의 추방【북경·대북 로이터 AP 연합=특약】 대만정부는 14일 대만 독립주권국 규정을 강령에 삽입키로한 민진당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대만 분리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정부의 내무차관 첸 멩링은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처벌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현행 대만정당법상 규정돼 있는 처벌은 당지도부에 대한 경고,구속으로부터 정당해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만 사법당국도 이날 민진당 지도부가 시위를 배후조정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조사결과 배후조종 혐의가 밝혀지면 민진당 지도부를 치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의 독립운동을 강력 경고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이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최근 1명의 대만인과 중국현지인 3명을 대만의 집권 국민당을 위해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한바 있다고 발표,구체적인 견제움직임을 보였다.

신화통신은 중국 복건성 보안위원회가 최근 한 대만인을 반공산주의 선전과 동조자규합 혐의로 체포,조사한후 국외추방했으며 간첩혐의의 현지 중국인 3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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