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유부남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박고 굿을 해준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6천5백여만을 받은 무당 김추자씨(51·서울 강동구 성내3동 413의12)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3월 찾아온 강모양(29·회사원)이 사귀고 있는 유부남과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굿을 하고 신전에 돈을 놓으면 5개월안에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두차례 굿을 해준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백만∼5백만원씩 모두 16차례에 결쳐 6천5백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