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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에 「법무 행정직」 신설/행정부 법률전문가 수요 충당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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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에 「법무 행정직」 신설/행정부 법률전문가 수요 충당위해

입력
199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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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0명선 선발총무처는 13일 행정부의 법률전문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의 36회 행정고시부터 「법무행정직」을 신설,40명 내외를 선발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행정고시 합격자의 부처배치 방법도 개선,재경·일반행정·사회·교육직의 합격자를 해당정부서 외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 전공자가 특정부처에 편중되는 것을 고치기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고시는 지난 83년부터 일반행정·재경·교육·사회 등 4개직으로 구분돼 실시돼 왔으나 최근들어 행정업무중 민원사무와 법률쟁송이 급증,법학전공자의 필요성이 증대돼 법무행정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재무·상공부 등 경제부처에는 재경직의 합격자만 배치되는 등 행시합격자의 배치가 획일적이지만 내년부터는 부처간 상호교환 배치를 가능케함으로써 각 부처의 종합적인 정책 개발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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