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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핵제조 금지”/안보리결의안/강력한 사찰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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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핵제조 금지”/안보리결의안/강력한 사찰등 규정

입력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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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로이터=연합】 유엔안보리는 11일 이라크가 핵·화학·생물학무기 및 미사일의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례없이 엄격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엔은 이라크에 대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제적인 사찰을 실시할 수 있게됐다.이 결의안은 지난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비롯된 다른 일련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유엔헌장 제7장의 강제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적인 위협도 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이라크내 핵사찰은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유엔핵사찰팀은 이라크내 어느 곳이든 육지나 항로를 통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어떤 목록이나 자료든지 제거 및 촬영하거나 샘플을 채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감시장치라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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