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설,TV대담서 밝혀정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를 정부나 사업주체가 분양가로 환매,사들인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전매·전대할 때는 체형부과와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매입한 사람은 「행정력으로 강제퇴거」 시키기로 했다.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12일 KBS 1TV와의 대담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주택분양 및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해 언급,『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내 국민주택을 전매할 경우 판사람에 대해서만 체형과 벌금형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전매된 주택을 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임대주택을 전매·전대할때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을 원용,당첨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물리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체형규정을 신설하고 벌금액도 높이는 한편 임대주택을 매입해 살고있는 사람은 행정력으로 강제퇴거시키는 「대집행」 제도를 도입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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