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화재·도난사고 피해 보험금/2백만원까지 현장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화재·도난사고 피해 보험금/2백만원까지 현장지급

입력
1991.10.13 00:00
0 0

◎안국화재 15일부터안국화재는 12일 화재나 도난이 발생했을때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전환신고만하면 직원이 현장에 출동,2백만원 이하 보험금을 현장에서 지급(추가금액은 은행지로로 추후지급)하는 「보험금 현금지급서비스」를 개발,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입자들은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통보,사실조사,손해액산정,구비서류 제출,보험금을 받기까지 평균 28일 정도 걸리던 복잡한 절차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

보험금 계산은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방문,피해상황을 파악한후 우리나라 가정의 표준가재도구,귀금속 등의 종류나 가격,감가상각액 등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입력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해 즉석으로 처리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