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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보안법 구속/명백한 학문자유탄압/서울대교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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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보안법 구속/명백한 학문자유탄압/서울대교수 의견서

입력
199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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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직교수 등 서울대 교수 40명은 11일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현준피고인(29·서울대 경제학박사과정) 등 대학원생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은 학문과 사상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했다.교수들은 의견서에서 『신 피고인 등의 활동은 학문적 영역에 국한된 것인 만큼 논문일부의 문제점은 학문적 토론을 통해 걸러질 사항이며 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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