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10일 1억6천만달러 규모의 변칙 외환거래를 한 미국계 맨트러스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외국환업무를 정지시키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변칙외환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지난 9월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이후 두번째이다.이 은행은 90년 1건,91년 2건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홍콩지점 등 같은 은행 해외지점과 1억6천만달러에 상당하는 변칙외환거래를 통해 2천5백만달러(약 1백79억원) 규모의 달러화를 확보,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기업들에 고금리로 대출,3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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