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가산금보다 평균 17% 올라/이달부터 시행이달부터 퇴직하는 사립초중고 및 대학교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퇴직시 재직경력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이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10월1일부터 소급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수당은 지금까지의 퇴직급여 가산금을 대체한 것으로 퇴직급여 가산금보다 평균 17% 정도 인상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국공립교원들에게 연금 이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보수월액(본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직무수당 총액의 월평균액)의 10∼60%에 재직기간연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퇴직수당지급률은 ▲1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35% ▲10년 이상 15년 미만 45% ▲15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퇴직이 예정된 사립학교교원은 1만1천6백37명으로 소요예산은 4백95억여원이며 이중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2백95억원,국가가 70억원,사학법인이 1백30억원씩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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