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대책 곧 발표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근대적인 경영풍토를 쇄신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하는 획기적인 내용의 기업체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경영인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법과 상법관계 조항을 개정하고 회계감사제도를 개편하며 법인세법을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제도적 정치를 마련중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인력 및 기술개발지원,사회간접투자확충,공장용지·공업용수 확대공급 등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해 왔으나 기업내부로부터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없이 실질적인 경쟁력제고가 어렵다고 보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개업체질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체제 확보가 우선돼야하며 아울러 기업내 인사·조직·경리·임금체계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쇄신작업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아래 관계 법령과 제도·세제 등 다각적인 제도개편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기업체질개선 종힙대책에는 ▲회사법상 임원의 책임과 권한 확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 ▲능력급 임금체계 도입 ▲임직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법상 우대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현대그룹 주식편법 이동을 비롯,부의 세습과정에서 소유집중이 오히려 가속되는 사례는 명백히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현상』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분산 등 대기업 오너에 대한 규제감시 강화와 함께 전문경영인과 임직원 등 기업조직자체가 오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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