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일본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재일교포간의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국인을 일본법정에 증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본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일본 법무성이 지난 2월 시가(자하)현을 여행하던중 재일교포간의 살인사건을 목격한 한국인 지모씨(40)와 박모씨(30) 등 2명을 일본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해와 이들의 거주지인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을 통해 소재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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