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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입주때도/조합원자격 전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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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입주때도/조합원자격 전산확인

입력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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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시·도에 지시건설부는 8일 무자격자의 주택조합가입,조합원의 초과모집,조합비 횡령 등 주택조합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택조합 설립인가때는 물론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때도 반드시 조합원 자격유무를 주택전산망으로 확인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무자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해당 직장에 통보하라고 시달했다.

또 이미 설립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조합비 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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