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의료보호환자의 1차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현재까지 의료부조 대상자가 입원때 의료기관에 내던 5만∼10만원의 입원보증금을 내지 않게했다.
이밖에 시·도에서 하던 타진료지역으로의 진료 승인,입원기간 연장승인 등의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시켜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막고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의사면허자격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