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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위해/유엔서 「당사자 자격」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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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위해/유엔서 「당사자 자격」 확인 추진

입력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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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미 직접협상” 고집따라/총회·안보리 결의도 모색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서 밝힌 「평화통일 3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남북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유엔에서 우리의 정전협정 당사자자격을 확인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한 양측이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반도의 상황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또는 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유엔의 결의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결 및 평화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상기시키는 한편 우리정부의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대표」 당사자자격을 유엔으로부터 확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강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우리의 정전협정 당사자자격 여부를 문제삼아 우리와의 평화협정 체결은 거부한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고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줄곧 우리에게 정전협정의 당사자자격이 있음을 들어 평화협정의 남북간 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53년의 정전협정에는 교전당사자였던 유엔군 사령관(미국)과 북한·중국이 각각 서명했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는 지난 50년 6·25전쟁당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공한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잠시 이양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전제,『따라서 법리상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략아래 정전협정 당사자자격마저 부인하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해왔다』면서 『따라서 북한·중국과 정전협정체결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의 당사자자격을 확인할 경우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이 모두 유엔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도 유엔의 이같은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해결되면 불가침협정 체결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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